保險(보험) 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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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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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외국인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 사고 당시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은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외국으로 돌아가기로 예정된 기간 이후에는 당해 외국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에 그가 국내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위법소득으로서 배제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하여 대판 1998. 9. 18. 98다25825은,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이 실태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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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다른 한편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소득의 원천이 되는 행위가 위법하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 이러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 , 보험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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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소득의 원천이 되는 행위가 위법하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 이러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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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소득
다른 한편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소득의 원천이 되는 행위가 위법하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 이러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범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위 위법소득을 일실이익손해액 산definition 기초로 삼을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위법소득의 기준은 법이 이를 금하고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부인할 것은 아니고 그 법규의 입법취지와 위반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특히 그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의 강도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판례가 위법소득이어서 일실이익 산definition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한 것으로는, 매춘행위를 하는 위안부, 무면허 측량행위, 무면허 중기조종행위, 무허가 오물처리업, 사립학교 교사가 유흥업소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받은 급료 등이 있따
이와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얻은 수입을 일실이익 산definition 기초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